한국에서 사업하며 세금 줄이는 법
제1장 부자될 기업은 시작부터 안다
세금에 대한 사업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금은 사회악이라고 생각하며 절대 내지 않으려 하는 유형. 이들은 대개 탈세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둘째, 세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야 할 세금을 꼬박꼬박 내되 합법적인 절약 방법을 찾아내는 절세형 사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금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며 모든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1년 내내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형이다. 사업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사업상의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를 합법적으로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현명한 절세형 사업자인지 생각해보자. 똑똑한 세테크를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야 한다.
회사의 세금 종류와 신고 방법
절세형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금의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사업자는 매년 소득세 혹은 법인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낸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국세를 내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낸다. 이중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혹은 법인세)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세금이므로 잘 알아두도록 하자.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걷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자신이 내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원래의 물건값이 100원이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원을 포함한 110원을 최종 소비자에게 받아낸 후 세금 10원을 세무서에 내는 것이다. 즉,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받아두었다가 대신 세무서에 내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 소득세(혹은 법인세) :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일시 재산,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 계산의 근거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법인세 역시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에게 장부 작성과 보관의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든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장부 작성을 착실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회사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소득세 혹은 법인세라고 앞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소득세를 내고 어떤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 것일까? 답은 법인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개인회사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은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다. 과세표준이란 벌어들인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나오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는 말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다. 소득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제도를 택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세는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세대상 소득이 작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더 작으므로 개인기업이 더 유리하고, 과세대상 소득이 클 경우에는 법인세가 더 작으므로 법인기업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과세표준이 2,250만 원 이하라면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2,250만 원을 넘는다면 법인기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 전에 등록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있다. 등록 신청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그다지 어려운 절차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만 지참해 가면 된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대해 해주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에 의한 등록을 해야 한다. 어떤 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하도록 하자.
세금을 내는 것 외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세금의 신고와 납부 의무 외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적법한 세금계산서 거래와 신고 의무 :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에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그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장부 작성과 문서 보관의 의무 : 법인회사는 무조건 복식 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을 해야 한다. 개인회사도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원천징수 의무 :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에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휴업과 폐업의 신고 업무 :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길이 없으므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매출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 신고기한이 지나버렸다!
세법에서는 세금마다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 4, 7, 10월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깜빡하고 세금 신고기한을 놓쳐 신고를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늦게라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세금 신고는 적절하게 했지만 착오로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제도가 아니라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또는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실수 등으로 너무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내고자 하는 사람은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기한후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금과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는 동시에 납부까지 해야 한다.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으려면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길이다.
무서운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일단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탈세는 적발된다. 탈세뿐 아니라 회사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아니라고 하여 세금을 내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무조사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무서운 대상이다. 탈세 사업자든 건전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냈던 사업자든 세무조사라면 두렵고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세무조사가 두렵기는 하지만 자신이 떳떳하다면 안심해도 된다. 세무공무원은 적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내부 감사도 강화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세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조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무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무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많이 알수록 돈버는 부가가치세
사업이 적자라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그만큼 사업과 밀접하고 1년 내내 신경써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제과점 사장은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인 110원에 밀가루를 샀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빵의 가격 1,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1,100원에 빵을 팔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 소비자는 밀가루 제조업자가 만든 밀가루 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원과 제과점 사장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900원의 10%인 90원을 합한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제과점 사장이 1,000원짜리 빵을 만들었다면 1,000원에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100원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1,100원에 빵을 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밀가루 제조업자는 자신이 받아놓은 세금 10원을 납부하고 제과점 사장은 자신의 부가가치에 대해 받아놓은 세금 90원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세금을 받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최종소비자에게 받아놓았다가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네 번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예정신고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에 낸 세금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해주고 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일단 낸 후에 확정신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확정신고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1기 : 1월 1일~6월 30일, 2기 : 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가 더 좋은 것인가요?
간이과세자란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간이과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사업을 일반과세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이러한 일반과세 사업장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새로 내는 사업장은 아무리 영세하다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대체로 영세한 사업자로서 세법지식이나 기장 능력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잘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에 대해 간편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와 달리, 엄연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지닌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제때 해야만 한다. 사업이 번창하여 매출이 커진다면 절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자.
세금계산서는 되고 영수증은 안 되는 이유
이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공인 씨는 간판 설치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불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말에 간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더 내야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했고, 세금 10만 원이 아까웠던 이공인 씨는 결국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만 받아놓았다.
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진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세금 10%를 더 내야 발행해주겠다고 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사업자라면 물건을 매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때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실제로 아무리 물건을 많이 사고 돈을 지출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혹은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입할 때 냈던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하거나 발행해주지 않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고 적법하게 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사업자라면 이러한 불공제 매입세액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열심히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는 접대비 등에도 적용된다. 회사에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선물 구입비용, 거래처 손님과의 식사비용 등을 접대비라고 하는데 접대비는 소모성 비용이고 과소비를 조장하므로 그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이로 인해 접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주의할 것은 부가가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놓아야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매입자료를 사고팔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일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짜로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자료상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굳이 자료상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지 않더라도 거래처와 짜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사업자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세의 전자 신고가 보편화됨으로써 전자 신고한 파일을 통계내고 비교하기만 하면 비정상적인 거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불법적인 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면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발각되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에 가산세라는 혹까지 더 붙여 내야 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굳이 국세청이 무서워서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적법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똑똑한 일임을 아는 현명한 사업자가 되길 바란다.
각종 세액 공제를 활용하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상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도록 하고 있다. 만약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어음이 부도나면 사업자는 물건값을 못 받게 될 뿐 아니라, 거래처를 대신해서 먼저 낸 부가가치세 10%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런 같은 일을 겪은 사업자에게 최소한 세금은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니 사업자라면 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물론 대손세액 공제는 아무 때나 해주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액과 그 세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대손세액을 빼준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자. 이 시기가 지나면 절대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지 못하니 부도수표나 어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점검한다.
제3장 순이익을 확정짓는 종합소득세
매출이 똑같은데 종합소득세는 왜 다른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이라면 법인세)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세금을 대신 받아서 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1년 내내 벌어들인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1년 동안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각종 소득공제를 빼고 난 후에 세율을 곱하면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나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사업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필요경비(비용)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1년 내내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아 모아놓은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소득금액(총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줄어든다. 사업자는 1년 내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항상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잘 받아놓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기장이 뭔가요?
사업자라면 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를 보관해두어야 하는데 이를 실무에서 ‘기장’이라고 부른다.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를 복식 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로 나누고 있다. 복식 부기 의무자는 계속사업자 가운데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크고 기장능력이 충분한 사업자다. 법에서는 복식 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고 있다. 큰 규모의 사업자가 아니라면 장부작성을 세무회계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절약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장부 기장을 함으로써 최대한 비용 인정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 인정되는 적격 증빙의 종류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경비를 인정받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장과 동시에 반드시 적법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필요 경비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대로 모아놓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5월 31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법한 증빙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만 필요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슈퍼나 음식점에서 손으로 적어주는 간이영수증 또는 은행입금표 등은 적격 증빙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지출액이 거래 단위별로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자는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필요 경비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생각해볼 때,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마찬가지로 필요 경비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필요 경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재해손실, 판매장려금 지급액과 기타 필요 경비가 포함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건비에는 대표자(공동사업자 포함)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 경비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대표자 가족이 실제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급여는 필요 경비에 포함시키며, 만약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밖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 경비에 넣지 않으니 주의하자. 사업자가 올해 벌어들인 돈이 많아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필요 경비 가운데 감가상각비와 기부금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접대비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관계자 등과 친목을 두텁게 하거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접대, 향응, 위안, 증여 등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과는 달리 소모성 경비로서 사회에 과소비와 향락풍조를 조성한다고 하여 정부는 접대비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 접대비는 특정인에게만 지출하는 비용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광고선전비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흥업소 등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건당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정증빙 서류란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전혀 없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1년에 1,800만 원까지는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 것이다. 물론 무조건 1,800만원을 다 인정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적격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놓은 경우에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을 해준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사업이 어렵다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라
사업규모가 작년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었거나 실적이 매우 작다면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실제로 계산해보았을 때 그 세액이 고지서에 고지된 세액의 30%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려면 가장 먼저 중간예납 기간(1월~6월) 동안의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당초에 고지해줬던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고지서는 폐기하면 된다. 따라서 올해의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중간예납세액을 내기 부담스러운 사업자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정산해주기는 하지만 어차피 돌려받을 세금이라면 자금 부담을 안고서까지 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면 세금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의 소득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때에는 어차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별다른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예년처럼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그리고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뒤, 연말정산 때 냈던 세금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다른 사업자와 기장 의무나 신고,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5월의 신고 때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공제 가운데 특별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세액 공제 등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떳떳하게 줄여서 내 돈을 지킨다! 법인세
회사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자.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율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익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적게 나온다. 1,000만 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율은 9%인 반면, 법인세는 13%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이 8,000만 원을 넘어서면 소득세율은 35%가 적용되는데 법인세는 25%를 적용하므로 이익이 늘어날수록 법인세가 더 유리하다. 따라서 회사의 형태를 법인으로 시작할지, 개인회사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법인으로 시작하고 싶더라도 자본금 등 각종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개인회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익이 많이 늘어났을 때 법인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다.
법인회사가 개인회사와 다른 점
개인기업은 사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업이므로 법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는 등 자금 조달을 할 때 아무래도 법인에 비해 더 제약이 많은 편이고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반해 법인 형태의 회사는 여러 명의 주주를 둘 수 있고 이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대외 신임도가 개인기업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 등에 있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가능성도 높다. 개인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사업이 부도가 나는 등 경영 위기를 맞는다면 그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혼자 부담해야 한다. 반면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에 투자한 주주와 법인은 엄연히 다른 존재로 보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법인이 파산할 경우 주주는 자신이 출자했던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법인 전환을 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문제
만약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법원에 법인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며 그동안 개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법인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자산을 개인에서 법인 명의로 바꾸는 방법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수도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이는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보다 쉽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양도ㆍ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개인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부동산의 이전), 부가가치세(기계장치 등의 이전), 등록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개인 명의로 사용하던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의 규정을 잘만 이용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에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분 1% 이상의 출자자와 그 친족
② 종업원과 종업원의 친족
③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④ 출자자(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영리법인
⑤ 출자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⑥ 출자자 등이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영리법인
⑦ 기타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러한 부당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과도하게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나중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손금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의 손금(비용) 총액이 익금(수입) 총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을 결손금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올해 수입이 1억 원이고 각종 비용이 2억 원이라면 올해의 결손금은 1억 원이다. 세법에서는 ‘결손금 공제’라고 하여 특정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후 몇 년간은 사업상 손실을 보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초기에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회사가 안정되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시기에는 이익이 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초기에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걱정을 덜어도 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결손금 제도는 당해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앞으로 5년 내에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세금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지 5년 내에 결손금 발생액보다 많은 이익을 내기만 하면 그만큼의 절세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열심히 사업하시기를 바란다.
제5장 똑똑한 회사만이 누리는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평소에 미리미리 절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종 조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더더욱 많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5장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말 그대로 소득세 등 조세(세금)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법인세ㆍ소득세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가 알아서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없다.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기만 하고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업자 자신이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잘 알고 스스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다.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도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는 사업자를 더욱 환영하고 있다. 합법적인 절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노력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준비금을 활용하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똑똑한 사업자가 되고 싶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제도를 활용해보자. 준비금 제도는 당해연도에는 준비금을 필요 경비처럼 인정해주어 세금을 줄였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즉, 올해 준비금으로 잡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던 3,000만 원을 2~3년 후에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사업자로서는 당장 내야 할 세금을 2~3년 후로 연기하여 내는 것 역시 이득이 된다. 당장의 자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세금으로 낼 자금을 은행에 입금시켜 놓을 경우 이자수익이라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소득이 더 큰 경우에는 이렇게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세금의 액수가 더 커지므로 준비금 제도가 사업자의 세테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액 공제 다이제스트
세액 공제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 공제는 앞에서 살펴본 준비금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준비금은 세금의 납부를 연기해주는 성격이지만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아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때에는 세액 감면을 먼저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공제는 크게 투자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기타세액 공제가 있다. 기업이 투자 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 투자세액 공제 : 투자세액 공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현실적으로 이러한 연구활동, 인력개발 활동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 기타세액 공제 : 기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가 있다.
투자를 했다면 반드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자
법인회사든 개인회사든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서는 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빼주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역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중고품에 투자한 경우는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올해 산출세액이 1,000만 원 되는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가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했고, 그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세액공제율(예를 들어 3%)을 곱한 3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업자는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고 남은 7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세액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세액 공제를 받자마자 그 투자 자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얌체성 사업자가 있다면 세액 공제를 해줬던 금액을 다시 추징함으로써 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추징당할 때에는 공제받았던 세금뿐만 아니라 1일당 0.03%의 이자까지 붙여 내야 하는 불이익도 떠안아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성실 사업자로 세무서에 ‘찍혀’ 나중에 세무조사를 당할 가능성도 높으니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투자한 자산을 영원히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대답은 ‘NO’다.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만 않으면 된다. 다시 말해 투자자산은 최소한 2년 이상(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본래의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용해야 확실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지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세금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조세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가장 쉬운 예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에 그 기본한도가 비중소기업은 1,200만 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1,800만 원이다. 필요 경비 또는 손금으로 접대비를 더 많이 인정해줌으로써 비중소기업에 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어야 한다. 먼저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란 제조업, 엔지니어링 산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물류산업, 의료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지만,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자가 회사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고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받았던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만약 한 사업자가 중소기업 해당 업종과 그 이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중복적으로 적용받게 되면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도한 조세 지원은 세금 감면 대상인 기업과 감면 대상이 아닌 기업 사이에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과도한 조세 지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한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최저한의 세금’ 이상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한의 세금, 즉 최저한세는 얼마만큼의 금액일까? 먼저 법인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과세표준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 최저한세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은 13%(과세표준 1억 원 초과분은 15%)이다.
소득세의 경우는 이와 약간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의 산출세액을 먼저 구한다. 그리고 그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규정하여 최소한 그 금액 이상은 내도록 하고 있다. 혹시 자신의 회사가 각종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운 좋은(혹은 부지런한) 기업이라면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최저한세를 검토해보고 최소한 최저한세만큼의 세금을 신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최저한세 대상이 되어 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회사는 드문 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중소 규모의 사업자는 최저한세 대상이 될 만큼 많은 공제를 한꺼번에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일단 세액 공제와 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세금 신고 때에 마지막으로 최저한세 금액만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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