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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스크랩] 양도세*종합소득세*증여세*상속세*법인세율...(펌)

by 홍승환 2009. 7. 21.

 

[ 양도세율 ]    ▶ 2007.1.1. 이후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토지·
건물

부동
산에
관한
권리

2년이상
보유

1천만원 이하

9%

0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90만원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40%

1년미만 보유

50%

중과세 대상인 1세대 2주택

50%

주택과 입주권의 각각 보유한 경우에 주택 양도시

50%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60%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자의 주택

60%

비사업용 토지

6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60%

미등기자산

70%

기타
자산

 

9%∼36% 누진세율

주식

출자
지분



중 소
기 업

전     부

10%

대기업

소액주주 주식 전부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상장
·
코스닥상장

중 소
기 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대주주 주식 전부

10%

대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종합소득세율]  ▶ 2008.1.1 이후[개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8

0

4,600만 이하

17

108만원

8,800만 이하

26

522만원

8,800만 초과

35

1,314만원

 

 

[종합소득세율]  ▶ 2005.1.1~2007.12.31.까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 이하

8

0

4,000만 이하

17

90만원

8,000만 이하

26

450만원

8,000만 초과

35

1,170만원

 
 
[증여세율]  ▶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0

  5억원이하

20

 1,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30억원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6,000만원

 
 
[상속세율]  ▶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0

 5억이하

20

 1,000만원

10억이하

30

 6,000만원

30억이하

40

16,000만원

30억초과

50

46,000만원



 
[법인세율]  ▶ 2005.1.1 이후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영리및비영리법인

1억원이하

13

1억원초과

25

공공법인

1억원이하

13

1억원초과

25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

과세표준전액

12


 
▶ 2002.1.1∼2004.12.31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영리및비영리법인

1억원이하

15

1억원초과

27

공공법인

1억원이하

15

1억원초과

27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

과세표준전액

12


출처 : 오늘... ^ ^
글쓴이 : 배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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