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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2008년 연말정산 총정리 ^^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경우)

by 홍승환 2008. 12. 8.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공제들을 총정리 해 봤습니다. ^^

 

주의할 점은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세율에 따라 그 만큼 많은 세금을 내셨으니까 많이 환급받으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셨기 때문에 돌려받은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거!!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대략 세금으로

1,000만원까지 8%인 80만원

1,000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3천만원 이죠) 17%인 510만원

80만원+510만원+590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내게 되죠.

여기서 아래에 열거된 환급항목들을 주욱~ 더해서 과표기준을 비교해서 세금공제들을 받으면

최대 59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죠. (자녀 많고, 부모 모시고, 카드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 많이 받고, 자기 대학원 학비 내고, 종교단체 기부금 많이 내고, 정치후원금 내고, 보험 많은 들어놓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적격연금 들어놓고, 의료비 많이 썼으면 가능하겠죠. ^^) 

 

암튼 2008년 연말정산은 2009년 1월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2월 급여에 환급됩니다.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소득공제의 점검

공제 항목

공제요건

기본공제

㉮ 본인 공제: 연간 100만원
㉯ 배우자 공제: 연간 100만원(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공제: 연간 1인당 100만원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없이 적용.
ㆍ 직계존속 : 남자 만60세이상(48.12.31이전 출생자)/여자 만55세이상(53.12.31이전 출생자)
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88.1.1이후 출생자)
2008 개정 장애인(입양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포함)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수급자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샹자는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함.
㉮ 경로우대 공제: 1인당 연간 100만원
본인 및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연간 200만원
㉰ 부녀자 공제: 연간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자녀양육비 공제: 연간 1인당 1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008 개정 출생∙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까지인 경우 : 50만원 (자녀가 2인을 초과하면 초과한 자녀수마다 100만원을 가산) * 자녀수 3인이면 150만원, 자녀 수 4인인 경우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

 

2. 특별소득공제의 점검

공제항목

공제요건

보험료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 기타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농축수협공제 등):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연간 급여총액×3/100 초과액으로 500만원까지 공제(장애인·경로우대자는 전액공제)
2008 개정  공제대상 기간 : 2007.12.1.~2008.12.31(내년부터 1/1~12/31)

교육비공제
(㉮+㉯+㉰)

㉮ 근로자본인 교육비: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2008 개정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학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방과후학교 수업료(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음)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재활교육) : 전액공제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외의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교육인가 법인에 지출한 재활교육비용을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의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 무주택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금액: 불입금액×40%
㉯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전세금차입금을 상환한 원리금: 원리금상환금액×40%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기부금
공제
(㉮+㉯)

㉮ 법정기부금(수재의연금, 방위성금, 원호성금,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등): 전액공제
㉯ 지정기부금(학술·예술·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시주, 헌금 등) :
2008 개정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 20/100 (2009년까지는 15/100)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한도는 다른 기부금과 비교하는 등 조금 복잡한 내용임

혼인·장례·
이사비용
공제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총 급여액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자)

 

3. 기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용 점검

공제항목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공제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소득공제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불입액

우리사주출연공제

종업원이 우리 사주에 출연한 경우

투자조합출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거주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입양자 포함)의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

2008 개정 공제대상 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 (비과세소득 포함).
단,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카드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카드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0% 미만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20%)*20%

※ 초과금액: 총 급여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2.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함

3. 신차 구입비 등 일부 사용액은 제외됨(조특법 126조의2)
2008 개정 신용카드 공제대상 기간 : 2007.12.1.~2008.12.3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자료 제공 확대

소득공제

소득공제 증빙서류

서비스제공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보험료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공제

진료비납입확인서[병의원],약제비납입증명서[약국등],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영수증, 의료용구(구입, 임차)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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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초ㆍ중ㆍ고, 대학(원)]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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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2008년부터
제공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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