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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스크랩]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by 홍승환 2008. 12. 8.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2.08 07:47

[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
매년 하면서도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워낙 다양한데다 그마저도 해마다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아무리 헷갈려도 신경써서 알아보고 서류를 챙겨야만 연초에 짭짤한 몫돈을 제대로 거머쥘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쪽이 자녀와 관련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총급여 900만원 미만의 독신자나 1560만원 미만의 홀벌이 4인 가구주는 소득세가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기 때문에 굳이 소득공제 서류를 챙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 자녀공제, 연봉 많은 쪽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한명이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다. 그것도 연봉이 더 많은 사람이 해야 유리하다.

예컨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년에 3500만원, 2500만원씩 버는 A씨 부부의 경우를 보자. 자녀의 교육비, 급식비 등 자녀관련 소득공제가 700만원일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세금으로 120만5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A씨가 공제신청을 하면 68만8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배우자가 할 때에 비해 51만2500원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다.

이처럼 세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누진세율 때문에 A씨가 원래 내야 하는 소득세가 배우자에 비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가 자녀관련 공제를 모두 받는다면 A씨의 과세표준(과표)은 1625만원으로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17%의 소득세율까지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가 직접 공제를 받으면 과표가 925만원으로 줄어 8%의 세율만 적용받는다.

◇ 면세점 이하면 서류 필요 없어=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면세점' 이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원래 소득세가 없어서 직장에서 원천징수됐더라도 자동으로 전액 환급된다. 때문에 굳이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올해의 경우 △독신 905만원 이하 △2인 가족 1105만원 이하 △3인 가족 1305만원 이하 △4인가족 1562만원 이하가 모두 면세 대상이다. 만약 소득이 딱 면세점 수준이라면 정확하게는 세금이 900원대 정도 나온다. 그러나 세금을 거두는데 1000원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 출산·입양하면 200만원 추가공제=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1명당 100만원씩 인적공제가 주어진다. 부양가족이 노부모라면 여기에 1인당 100만∼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5∼70세 미만(1939∼1943년 출생)이면 100만원, 70세 이상(1938년 이전 출생)이면 1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200만원씩의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으면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추가로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올해부터는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자녀 1명당 200만원씩의 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올해 자녀를 입양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