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공제들을 총정리 해 봤습니다. ^^
주의할 점은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세율에 따라 그 만큼 많은 세금을 내셨으니까 많이 환급받으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셨기 때문에 돌려받은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거!!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대략 세금으로
1,000만원까지 8%인 80만원
1,000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3천만원 이죠) 17%인 510만원
80만원+510만원+590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내게 되죠.
여기서 아래에 열거된 환급항목들을 주욱~ 더해서 과표기준을 비교해서 세금공제들을 받으면
최대 59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죠. (자녀 많고, 부모 모시고, 카드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 많이 받고, 자기 대학원 학비 내고, 종교단체 기부금 많이 내고, 정치후원금 내고, 보험 많은 들어놓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적격연금 들어놓고, 의료비 많이 썼으면 가능하겠죠. ^^)
암튼 2008년 연말정산은 2009년 1월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2월 급여에 환급됩니다.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소득공제의 점검
공제 항목 |
공제요건 |
기본공제 |
㉮ 본인 공제: 연간 100만원 ㉯ 배우자 공제: 연간 100만원(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공제: 연간 1인당 100만원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없이 적용. ㆍ 직계존속 : 남자 만60세이상(48.12.31이전 출생자)/여자 만55세이상(53.12.31이전 출생자) 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88.1.1이후 출생자) 2008 개정 장애인(입양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포함)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수급자 |
추가공제 |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샹자는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함. ㉮ 경로우대 공제: 1인당 연간 100만원 본인 및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연간 200만원 ㉰ 부녀자 공제: 연간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자녀양육비 공제: 연간 1인당 1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2008 개정 출생∙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까지인 경우 : 50만원 (자녀가 2인을 초과하면 초과한 자녀수마다 100만원을 가산) * 자녀수 3인이면 150만원, 자녀 수 4인인 경우 250만원의 공제가 가능 |
2. 특별소득공제의 점검
공제항목 |
공제요건 |
보험료공제 (㉮+㉯+㉰)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 기타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농축수협공제 등):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연간 급여총액×3/100 초과액으로 500만원까지 공제(장애인·경로우대자는 전액공제) 2008 개정 공제대상 기간 : 2007.12.1.~2008.12.31(내년부터 1/1~12/31) |
교육비공제 (㉮+㉯+㉰) |
㉮ 근로자본인 교육비: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2008 개정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학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방과후학교 수업료(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음)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재활교육) : 전액공제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외의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교육인가 법인에 지출한 재활교육비용을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의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 무주택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금액: 불입금액×40% ㉯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전세금차입금을 상환한 원리금: 원리금상환금액×40%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
기부금 공제 (㉮+㉯) |
㉮ 법정기부금(수재의연금, 방위성금, 원호성금,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등): 전액공제 ㉯ 지정기부금(학술·예술·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시주, 헌금 등) : 2008 개정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 20/100 (2009년까지는 15/100)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한도는 다른 기부금과 비교하는 등 조금 복잡한 내용임 |
혼인·장례· 이사비용 공제 |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총 급여액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자) |
3. 기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용 점검
공제항목 |
공제요건 |
개인연금저축공제 |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연금저축공제 |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퇴직연금소득공제 |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불입액 |
우리사주출연공제 |
종업원이 우리 사주에 출연한 경우 |
투자조합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1. 거주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입양자 포함)의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
2008 개정 공제대상 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 (비과세소득 포함). 단,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카드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카드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0% 미만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20%)*20%
※ 초과금액: 총 급여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2.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함
3. 신차 구입비 등 일부 사용액은 제외됨(조특법 126조의2) 2008 개정 신용카드 공제대상 기간 : 2007.12.1.~2008.12.31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자료 제공 확대
소득공제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서비스제공 |
퇴직연금소득공제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 |
보험료공제 |
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
○ |
의료비공제 |
진료비납입확인서[병의원],약제비납입증명서[약국등],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 |
○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영수증, 의료용구(구입, 임차) 영수증 |
× |
교육비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초ㆍ중ㆍ고, 대학(원)] |
○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2008년부터 제공 |
개인연금 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
○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