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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실버보험 광고야? 사기야?

by 홍승환 2009. 7. 23.

 

글쓴이 : 윤광원 기자

게제일 : 2007/10/21

   처 : 이코노믹리뷰

 

Insurance |실버보험 “광고야? 사기야?”

“아프실 때마다, 다칠 때마다, 삐끗만 해도 800만 원, 병원 한 번만 가도 80만원”

“나이불문, 경력불문, 직업불문,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 가능”

“남녀 구분 없이 무려무려 80세까지 오래오래 보장”

“암 진단 시 5000만원 정액지급, 질병입원 첫날부터 매일 6만원씩”

TV홈쇼핑에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장·노년 대상 실버보험 상품을 선전하는 쇼 호스트들의 광고 멘트들이다.

최근 인기상품으로 급부상한 실버보험의 과장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홈쇼핑과 신문 등 지면광고를 보면, 실버보험은 마치 만병통치약 같다. 월 1만∼5만 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수천 가지 질병이 다 보장되고, 가입 후 다치기만 하면 보험금을 듬뿍 받아 마치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친근한 연예인들이 나오고 쇼 호스트들의 입담과 재치를 듣다 보면,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사망보험을 건강·질병보험으로 호도

한국은퇴자협회(KARP)가 지난 9∼10월 두 달간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실버보험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AIG생명의 ‘YES 실버보험’은 나이불문, 병력불문, 직업불문, 사망원인불문이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어 마치 무조건 1000만원을 보장해 줄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에 따라 보장금액이 전혀 다르다.

또 보장내용은 특약가입자만 해당되는 내용을 말하면서 보험료는 일반가입자 부분을 홍보하는가 하면, 노인성 질환인 골절과 치매 등은 질병원인에 따라 보장내용이 많이 다르다.

‘부모님 건강보험’은 암을 보장해 준다고 선전하지만, 모든 암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일부 암은 20%만 보장된다. 입원비도 매회 지급이라지만 신경정신질환, 치과질환, 임신출산 관련 입원비는 제외된다.

치매의 경우는 질병에 따른 ‘기질성 치매’만 보장되고 사고에 의한 ‘외상성 치매’는 해주지 않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금호생명의 ‘standby OK’보험은 질병보험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납입기간이 7년, 10년, 15년으로 나눠져 나이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다. 하지만 광고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고 보험료도 15년 납입 기준으로 계산, 매우 싼 것처럼 느끼게 된다.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보험(실버)’은 5대 주요질병 및 치매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고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실버보험이라면서 정작 실버세대에는 보장해주지 않는 것.

라이나생명의 ‘OK 실버보험’은 ‘무진단, 무고지, 무심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상품은 사망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일 2년 이내에는 재해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100% 지급되고 심실상실자나 심실박약자는 보장되지 않는다.

모니터링을 담당했던 KARP 김선경 팀장은 “홈쇼핑 보험은 거의 과장광고다. 사망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이나 질병보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꼭 알아야 할 약관사항은 너무 작게 표시되고 빠르게 지나가 버려, 몇 번을 다시 봐도 다 읽을 수 없으며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손경업 씨는 TV광고를 보고 보험료도 싸고 노년층이 폭넓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지난 2004년 10월 AIG손해보험의 ‘무사통과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11월 사고로 척추골절 진단을 받은 손씨는 “선전하던 대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기대했으나 보험사는 직접적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다면서, 허리골절에 해당하는 12%인 180만원만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서는 아예 대화 자체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료 일반보험 2∼3배, 매년 갱신

이 문제와 관련해 KARP는 지난 10월 11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두 번 울리는 장노년보험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실버보험은 미국에서 장례비용을 사전에 적립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건강보험이 아닌 장례보험적 성격이어서 보장기능과 사망보험금이 없다”며 “무진단, 무심사라는 것도 보장금액이 소액이고 주로 재해사망만 담보하기 때문이며 노인층에 많은 질병에 대한 실질보상은 별도 특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1년 만기 자동갱신계약 상품으로 80세까지 보장한다는 선전은 과장광고”라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보험금 청구사유가 생기면 계약연장을 거절한다”고 주의를 요망했다.

아울러 “태생적으로 역선택일 수밖에 없어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를 2∼3배 비싸게 적용하고 있다. 50세 남성의 경우 10년 만기 10년 납 1000만원짜리 일반정기보험의 보험료가 8500원인 반면, 무심사보험은 2만9200원이나 된다. 따라서 우량계약자의 경우 굳이 무심사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건강검진을 받고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실버보험은 현재 생명보험 9개사에서 16종, 손해보험은 7개사의 7종이 판매되고 있다.

지면과 TV 및 홈쇼핑 광고에서 보험사들은 판매에 유리한 내용은 크게, 불리한 내용은 아예 없애거나 최대한 작게 표현하면서 과대·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

최고 보상한도만을 증권안내장 등을 통해 노출하지만 실제로는 약관상 보상 시 제한되는 내용이 많으며, 55∼70세까지 누구나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1년 만기 자동갱신이나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은 알려주지 않는다. 또 골절, 치매, 화상, 입원비 보장은 기본계약이 아니라 특약임에도 마치 전부 담보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조 국장은 보험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보험상품정보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광고에 상품명시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며, 수익률이나 최고보상금액 등의 소비자 현혹 반복광고 횟수나 내용을 제한하고,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민원다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 “현재 변액보험뿐인 사전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신문 등 인쇄물과 TV광고는 물론 생방송(홈쇼핑) 광고의 경우도 대본 및 화면내용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도 촉구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김창호 박사(보험경제학)는 “장례보험에 기원한 모든 노인전용 보험상품의 명칭을 개정하고, 보장내용을 확대하며,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보완과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방침 마련에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뭐하나

광고 사전심의 확대, 법개정 추진

금융감독원도 최근 보험상품 과장광고의 심각성을 인정,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홈쇼핑 등 광고를 통해 형성된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과 실제 상품내용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과장광고의 대표적 사례로 든 것은 유리한 보장내용은 크게,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 등 특수한 경우의 최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것, 주 계약과 특약을 구분 설명하지 않아 주 계약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학계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보험협회 주관의 광고심의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 소비자의 눈높이 수준으로 광고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상품내용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인식이 일치하도록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는 한편, 사전 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협회 심의에 소비자단체 및 언론인을 참여시켜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또 보험협회에 과장광고신고센터 설치, 금융감독기구의 모니터링 강화,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업계의 이익단체인 협회 자율규제에만 맡겨놓고 있는 게 문제”라며 “사전 광고심의 대상 확대 역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홈쇼핑은 생방송이라는 점을 들어 사후심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