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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2009년 연말정산 총정리 ^^

by 홍승환 2009. 12. 1.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공제들을 총정리 해 봤습니다. ^^

 

주의할 점은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세율에 따라 그 만큼 많은 세금을 내셨으니까 많이 환급받으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셨기 때문에 돌려받은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거!!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대략 세금으로

1,200만원까지 6%인 72만원

1,200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2천8백만원 이죠) 16%인 448만원

72만원+448만원=520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내게 되죠.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4,600만원 미만 세율 16%, 4,600~8,800만원 미만 세율 25%, 8,800만원 이상 세율 35%) 내년부터 세율이 변동된답니다.

 

여기서 아래에 열거된 환급항목들을 주욱~ 더해서 과표기준을 비교해서 세금공제들을 받으면

최대 52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죠. (자녀 많고, 부모님 모시고, 카드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 많이 받고, 자기 대학원 학비 내고, 종교단체 기부금 많이 내고, 정치후원금 내고, 청약저축들어놓고, 보장성보험 많이 들어놓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적격연금보험 들어놓고, 의료비 많이 썼으면 가능하겠죠. ^^) 

 

암튼 2009년 연말정산은 2010년 1월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3월 급여에 환급됩니다.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알기쉽게 정리된 연말정산 기사모음>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이박 과장(34)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남들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본인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은커녕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니 개인연금이니 하는 절세형 상품에 대해 듣긴 했지만, 몇 년간 돈이 묶인다는 생각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몇 년이 흘렀다.

 

올해만큼은 실속 있는 금융상품 투자로 연말정산에서 남들 부럽지 않은 환급금을 받겠다고 다짐했지만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다 막상 상품들을 보니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렵기만 하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이 같은 수요를 감안해 절세형 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거나 세제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절세형 상품이 많은 만큼 바뀐 내용과 가입 요건, 실제 세제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형 상품

=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안에 가입해야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가입자라면 연말이 가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 펀드, 저축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300만원 한도에서는 불입액 전액이 공제돼 소득공제 혜택만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챔피언'이다.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 펀드 형태로 팔고 있는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회사를 합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만 소득공제와 자율과세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노후 대비로 장기간 투자할 때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주식형펀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올해 말까지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적립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를 약정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적용되며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성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누구나 하나쯤 가입하고 있을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이 모두 보장성 보험으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 어떠한 상품이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 보장성 보험 가입 시 최대 100만원 공제

= 대한생명 FA센터가 분석한 절세형 상품 활용법에 따르면 절세형 금융상품이 하나도 없는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의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까지 소득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최대 9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 신개인연금,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최대 900만원을 납입해 5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보험) 가입 후 분기 한도인 300만원을 납입하면 금액의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되므로 21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는 연금저축은 분기 한도 또한 300만원으로 두 달 만에 연간 한도를 채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52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분기 납입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적립식이므로 월 100만원씩 두 달을 납입하면 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7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아직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매월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연납을 통해 1년치를 미리 낼 수도 있다.

 

<매일경제 2009. 11. 24 손일선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다. 올해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웠던 만큼 얇은 지갑을 두둑하게 하려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월 신청·3월 환급…간소화서비스 확대=

지난해부터 연말정산은 '연초정산'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1월말 전후 회사에 제출하면 3월말까지 소득공제분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2월초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2월분 월급에 소득공제분을 받기도 했지만 올해에는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3월10일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기 때문에 3월분 월급에 환급액이 포함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 자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연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11개 소득공제 항목 자료를 한곳에서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소득세율 인하…세부담 줄어=

소득세 세율인하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는 이미 매달 떼는 원천징수가 적어져 어느 정도 체감했을 것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지난해 8%에서 올해 6%로 낮아졌다. 과표가 1000만원이라면 20만원의 세금을 덜 떼이는 셈이다.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졌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와 같은 35%다.

다만 근로소득공제금액 중 500만원 이하가 전액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돼 세율 인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는 없다.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150만원 확대=

다자녀 가족에 대한 배려로 기본공제금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지금까지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면 가능했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됐고 추가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교육비 많으면 공제 많이 받으세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높아져 의료비와 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지금과 같이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구입 계획이 있는 근로자는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는 것이 좋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고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장마저축 연봉 8800만원이하만 공제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은 48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공제요건 중 거치기간 3년 이하는 폐지돼 모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상환기간이 30년이상이면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지금과 같은 1000만원이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때 받았던 100만원의 공제는 폐지된다.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중 15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지금까지는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머니투데이 2009. 12. 1 이학렬 기자>

 

 

올해 연말정산으로 4인 가족과 2인 가족의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까?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6세 아들·14세 딸)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이 200만원, 교육비 지출액이 취학전인 6살 아들은 250만원, 14살인 중학생 딸은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1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이를 전제 조건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인 4인 가족의 근로소득공제는 지난해 1225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줄고, 인적공제는 4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600만원이고, 만 6세 이하 자녀의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을 합칠 경우 5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취약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250만원을 모두 받고 교복구입비 30만원을 공제받으면 교육비 공제는 2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와 같은 180만원이고,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745만원에서 565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세금은 2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세부담은 12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소득세는 292만원에서 225만원으로 67만원 줄어든다.

이와함께 근로소득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2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가 2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일 경우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1225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인적공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인당 공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보험료공제는 100만원, 신용카드공제는 180만원이다. 인적공제가 늘면서 과세표준은 1295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결정세액은 66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소득세는 222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줄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386만원에서 342만원으로 44만원 감소한다.

<파이낸셜뉴스 2009. 12. 1 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