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된 2003년 이후 부의 대물림이 쉽지 않아졌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내고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쉬운 말로 빚을 끼고 증여를 해서 증여하는 금액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졸부씨가 기준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성년 자식인 나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보죠.
단순히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3,960만원이 나오죠.
3억 - 성년자녀공제(3,000만원)=2억 7천만원 (과세표준)
증여세 1억*10% = 천만원
증여세 1억7천*20% = 3천4백만원
합계 증여세 = 4천4백만원 - 440만원(10% 신고세액 공제) = 3,960만원
그런데 만약 나졸부씨가 상기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담보대출금을 나아들씨가 갚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630만으로 팍 내려갑니다.
3억-2억(부담부증여)=1억원-성년자녀공제(3,000만원)=7,000만원 (과세표준)
증여세 7,000만원*10% = 700만원 - 70만원(10% 신고세액 공제) = 630만원
세금을 무려 3,330만원이나 줄일 수 있네요. ^^
이처럼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담부 증여에는 양도부분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위의 사례에서 보면 나졸부씨의 3억짜리 주택에서 1억원은 증여 2억원은 양도한 것입니다.
만약 나졸부씨가 위 주택을 취득시, 1억원에 취득하였다면 나아들씨에게 2억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전문가들에게 어떤 쪽이 유리한 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겠죠.
즉,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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