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정보

부자들은 10년마다 자녀에게 증여한다

by 홍승환 2007. 11. 9.

 

자녀를 미리미리 부자로 만드는 증여

 

사례) 35세의 재산가인 나재벌씨는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세금면에서 유리하니 미리 증여를 하려고 한다. 나재벌씨가 2살짜리 아들을 위해 세금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증여하는 것이다.

 

직계비속간의 증여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을 공제한다. 1,550만원을 증여시 세금은 다음과 같다.

1,550만원-1,500만원(미성년자공제)=50만원*10%=5만원(산출세액)-5000원(10%신고세액공제)=4만5천원

 

1,550만원을 증여하고 4만5천원의 세금을 내고 국세청에 증여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다. 증여는 10년 단이로 계산하므로 10년이 경과된 12세에 다시 1,550만원을 증여한다. 이��도 증여세는 4만5천원이다.

 

다시 10년이 지나 22세때는 성년이므로 3,050만원을 증여한다. 이때도 납부할 증여세는 4만5천원이다.

3,050만원-3,000만원(성년공제)=50만원*10%=5만원(산출세액)-5000원(10%신고세액공제)=4만5천원

 

32세때 다시 3,050만원을 증여한다. 납부할 증여세는 4만5천원이다. 납부한 증여세는 총 18만원이다.

증여한 총 금액은 9,200만원이지만 증여한 금액들이 가치주, 우량주에 투자되었거나 펀드에 투자되었거나 변액보험 등에 투자되었다면 그 금액은 수익률에 따라 수억원에 이를 것이다.

 

32살이 되었을 때 자식의 다른 친구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부채를 상환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재산가였던 나재벌씨의 아들은 미리미리 증여받은 재산으로 32살에 상당한 재산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재산규모의 차이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돈이 많은 부자아빠들 10년마다 미리미리 증여해서 자녀의 미래를 바꿔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