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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세금 아끼려면 미리 미리 증여하라~

by 홍승환 2007. 11. 8.

 

상속세는 왜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우선 상속세가 왜 세금이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세 방식이란 피상속인(부모)의 유산(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유산에 과세한다고 해서 '유산세 체계'라고 합니다.

 

피상속인(부모)이 남긴 유산을 전부 합산하여 그 유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문에 유산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인 유산이 클수록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겠죠. 이렇게 산출된 세액을 상속인(배우자, 자녀)이 각각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똑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 상속세 - 유산세체계

 

돈돈돈(유산총액) * 세율 = 상속세 (배우자3/7, 자녀2/7, 자녀2/7)

 

증여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죠. 내가 받은 만큼만에다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내는거죠. 즉 유산중에서 수증자(배우자, 자녀)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유산취득세 방식'이라 합니다. 상속세가 큰 덩어리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커지는 반면 증여세는 각각의 나눠진 덩어리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과표가 작아지죠. 당연히 세금도 적어지겠죠. ^^

 

※ 증여세 - 유산취득세체계

 

돈돈돈(유산총액) ---> 배우자(3/7) * 세율 = 증여세

                                자녀(2/7) * 세율 = 증여세

                                자녀(2/7) * 세율 =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네요

 

위와 같은 시스템인데 세율이 같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훨씬 적겠죠. 그것도 여러개로 쪼개진다면 더욱 적어지겠죠. ^^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다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많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1억까지는 10%(세금 천만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을 초과하고 5억까지는 20%(5억이면 세금 9천만원), 5억을 초과하고 10억까지는 30%(10억이면 세금 2억 4천만원), 10억을 초과하고 30억까지는 40%(30억원이면 세금 10억 4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하면 무려 50%나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이하                              10%

1억~5억 이하                       1천만원 + 1억 초과분의 20%

5억~10억 이하                      9천만원 + 5억 초과분의 30%

10억~30억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 초과분의 40%

30억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 초과분의 50%

 

문제는 이런 세금을 상속받고나서 6개월안에 내야하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리하게 되서 재산의 가치가 팍팍 준다는 데 있죠. 조그만 건물 갖고 계신분들이 이런 사례를 많이 당한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제사례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볼까요. 36억원의 재산이 있는 웅이아버지. 상속할 때와 증여할 때의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웅이아버지가 상속을 한다면?

과세표준이 36억원이므로 10억4천만원+(6억원*50%)=13억4천만원이다. 컥 이거 낼 돈이 있을까??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6억원은 최고세율 50% 구간의 적용을 받았고 산출된 세액은 많아졌다.

이 13억4천만원을 상속받은 비율대로 나눠내야합니다.

 

돈돈돈(36억원)*세율=13억4천만원 : 웅이엄마(3/7) 상속세 5억7천4백2십9만원

                                               : 웅이(2/7) 상속세 3억8천2백8십6만원

                                               : 웅이동생(2/7) 상속세 3억8천2백8십6만원

 

2) 웅이아버지가 똑같은 금액을 웅이엄마와 자녀들에게 12억원씩 나눠 증여했다면?

웅이엄마와 웅이, 웅이동생의 과표기준은 각각 12억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증여세는 2억 4천만원+(2억원*40%)=3억2천씩이 되죠.

세 명의 세금을 다 합하면 9억6천만원. 상속세 13억4천만원보다 무려 3억 8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돈돈돈(36억원) ----> 웅이엄마 12억원*세율 =3 억2천만원 증여세

                               웅이 12억원*세율 = 3억2천만원 증여세

                               웅이동생 12억원*세율 = 3억2천만원 증여세

 

참고로 과세표준은 배우자공제 3억원, 성년자녀공제 3천만원, 미성년자녀공제 1500만원을 차감한 거니까 총 유산하는 재산이 4억 정도면 세금이 거의 없답니다. ^^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만 있어도 상속세에 걸리겠는데요. ㅎㅎ

 

암튼 돈 많은 분들은 세금으로 많이 국가에 충성하시지 않으려면 조금씩 조금씩 증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