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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유리지갑이 조금 두꺼워지겠네요

by 홍승환 2007. 11. 7.

 

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세재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법안이 확정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중에서 유리지갑 샐러리맨들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

 

ㅇ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2007년까지는)                                                   (2008년부터)

1000만원 이하                      .....  세율 8%   ......  12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세율 17%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세율 26%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  세율 35% ......   8800만원 초과

 

예1) 과세표준 1,200만원 (샐러리맨 연봉 1200만원, 자영업자 연매출 7000정도 ^^)

1) 현행 산출세액 : (1000만원*8%)+(200만원*17%)=114만원

2) 세재개편안 적용 산출세액 : (1200만원*8%)=96만원

1년에 약 18만원의 세액감소가 이루어지겠네요.

 

예2) 과세표준 8,800만원 (샐러리맨 연봉 8,800만원, 자영업자 연매출 3억정도 ^^)

1) 현행 산출세액 : (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800만원*35%)=1,910만원

2) 세재개편안 적용 산출세액 : (1,200만원*8%)+(3,400만원*17%)+(4,200만원*26%)=1,766만원

1년에 약 144만원의 세액이 감소되네요. 우와 꽤 되네요. ^^

 

ㅇ 상속설계와 관련 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됩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들 좋겠네~ ^^

(2007년까지는)                                                          개편안(2008년부터)

1억 ..................... 기업상속공제 한도 .................... 2억 또는 상속재산가액의 20%(30억 한도)

5년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 ................ 15년

5년 .......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영위해야 할 기간 ...... 10년

 

현재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가업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최대 30억원 한도)중에서 큰 금액에서 선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을 운용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을 해도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되었네요. 

 

예를 들어 창업주가 30억원의 재산을 올해 가업을 잇는 상속인(자녀, 배우자, 친인척, 창업주가 지명한 외부인)에게 상속한다면 11억원(일괄, 배우자공제 포함)만 공제를 받지만, 내년에 상속하면 16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무려 2억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1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가업이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세재혜택을 받은 부분을 추징당하게 되어있죠.

 

ㅇ 보험과 관련 배우자 증여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간 3억원 공제, 직계비속간 3,000만원 공제, 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 기타 친족 500만원 공제입니다. 2008년도 개편안에서는 이 중에서 배우자간의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네요.

 

이렇게 될 경우 미리 배우자에게 6억원 범위내에서 증여 및 증여신고를 하고 계약자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는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후일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본인의 신고된 소득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세나 증여세 어느 것도 과세하지 못한답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증여를 세금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유리해 지겠네요.

 

내년부터 부자아빠들 미리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절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