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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연말정산 보험 관련 정보 ^^

by 홍승환 2007. 11. 13.
알아두면 좋은 보험 연말정산 정보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라는 또다른 재테크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준비해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에 관한 연말정산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의무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포함), 개인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각각 자세히 알아보자.

* 의무보험 공제범위

의무보험은 국가 정책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각각에 대한 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국민건강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고용보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보장성보험 공제범위

개인이 보험사에 가입한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장성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고 한도가 100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료 총합이 100만원 넘을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개인연금보험 공제범위

개인연금은 크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 이후에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 납입금액 총액의 40%를 공제(단,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보험(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 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단, 300만원 한도)

* 기타 공제범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 중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이자소득세와 종합과세 피하는 법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4%(주민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수령보험금-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알아두면 좋은 보험 연말정산 정보

(1)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보험도 동등한 혜택이 부여된다.
(2) 납입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특약보험료는 보장성보험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에서 세제비적격형(비과세)인 경우나 18세 미만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4)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5)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 국세청 간소화 절차 이용

예전에는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일일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국세청 간소화 절차에 의해 첨부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국세청에서 일괄 조회해서 우선 처리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공인인증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12월 이후에나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내용에서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관련 서류(보험사에서 발행하는 보험료 납입영수증)를 제출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간소화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관련 사이트(www.yesone.go.kr)를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