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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by 홍승환 2007. 11. 16.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는 절세와 탈세가 있죠. ^^

 

세금을 탈루하는 탈세는 불법이고 세금을 잘 활용해서 절약하는 방법은 절세이죠.

 

절세의 대표적인 예가 미리미리 증여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죠.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샐러리맨들에게는 연말정산 활용이 절세이고요.

 

그럼 그 이외의 절세방법을 한 번 알아볼까요?

 

1. 예금(적립식펀드)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서 증거를 남겨라.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을 가입해 주었다면 예금의 증여라기보다는 현금의 증여라고 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가입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 때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입 당시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에 수령하는 원리금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 홍길동씨가 자녀이름으로 매달 100만원씩 5년(60개월)동안 적립식펀드를 가입한다면 불입할 6,000만원을 미리 현금으로 증여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내야 할 증여세는 270만원입니다.

(6,000만원 - 성년자녀공제3,000만원 = 3,000만원*10% = 300만원 - 신고세액공제10% = 270만원)

 

그러나 만약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5년동안 매달 100만원씩 적립식펀드에 가입했을 때 매년 15%의 수익이 났다면 5년후에는 원금 6,000만원이 8,000만원(8,091만원)이 되어 있게 됩니다.

(8,000만원 - 성년자녀공제3,000만원 = 5,000만원*10% = 500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20% = 600만원)

 

신고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 330만원이라는 세금차이가 있답니다.

만약 적립식펀드의 수익이 연 15% 이상씩 났다면 증여세로 내야할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

 

일시금으로 내는 예금의 경우 성년자녀공제액인 3,000만원이 넘었을 때 신고해야겠고 적금이나 적립식펀드의 경우는 매월 불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무렵에 신고하고 또 6,000만원이 되었을 때 다시 신고해야겠죠.

 

2.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1)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3억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매월로 계산하면 250만원이다.

   (3억원 ÷ 10년 = 3,000만원 ÷ 12개월 = 250만원)

   2008년부터는 배우자 공제가 6억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매월 500만원까지 가능하겠다.^^

 

2) 성년자녀에게는 10년동안 3,0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매월로 계산하면 25만원이다.

   (3,000만원 ÷ 10년 = 300만원 ÷ 12개월 = 25만원)

 

3)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동안 1,5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매월로 계산하면 12.5만원이다.

   (1,500만원 ÷ 10년 = 150만원 ÷ 12개월 = 12.5만원)

 

고로 성년자녀에게 매월 25만원짜리 적금을 월별로 증여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될 시점에 신고~ 신고~)

 

3. 보험료를 내줄 때에도 일시금으로 증여한 후, 증여신고하고 보험을 가입하면 절세된다!

 

홍길동씨가 소득이 없는 자녀 홍두깨를 계약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향후 10년동안 보험료를 불입해 주었고, 20년후 보험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 전액을 홍길동씨가 홍두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증여하고 자녀통장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놓아 보험료를 납인한 경우에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보험계약기간 내에 매월 홍두깨 대신 내준 보험료의 합계가 6,500만원이었고 20년후 발생한 보험금이 5억원일 경우를 가정해 보죠.

 

1) 보험료 증여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보험금 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내야할 증여세는 

5억원 - 성년자녀공제 3,000만원 = 4억 7천만원 * 20% - (1억누진공제 천만원) = 8,400만원입니다.

 

2) 만약 홍길동씨가 6,500만원을 미성년인 홍두깨에세 증여하고 증여 신고하면 증여세는

6,500만원 - 미성년자녀공제 1,500만원 = 5,000만원 * 10% = 500만원 - 50만원(10%신고세액공제) = 450만원입니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6,500만원은 홍두깨 것이고 홍두깨를 계약자 =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홍길동씨로 해 놓았다면 후일 홍길동씨가 사망시 발생되는 5억원은 세금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증여신고하였더라도 5년 이내에 보험금이 발생하여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30%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이 얼마가 발생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죠. ^^

 

부자아빠님들 자녀이름으로 들고 있는 보험 금액 확인해 보세요~ 미리미리 증여로 절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