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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준비테크 ^^

by 홍승환 2007. 11. 29.

 

대한민국 부자들은 부동산부자들이 많아 엄청난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

 

사례) 강남에 사는 나부자님은 평소 부동산불패의 신화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40억원대의 건물이 있고 본인 명의로는 10억원대의 땅과 20억원대의 아파트가 있죠. 그런데 어느날 동창회에 나갔다가 자기와 같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사고로 남편이 사망한 후 거액의 상속세금(36억 재산에 13억 4천만원)이 나와 유족들의 부동산을 급매로 큰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 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

 

상속세는 납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시점의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발생하니까요. ^^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준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계속 증가되죠. 월세를 받아서 저축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저축액이 상속세를 따라잡기는 힘들겠죠.

 

나부자님의 경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거기에 부동산 자체로 납부(물납)를 하는 경우에는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받게 되므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 가장 유용한 것이 생명보험(종신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자산이죠. 이중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부자님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만으로도 유족들의 경제적 생활은 충분하므로 보험금은 상속세를 내는 데 사용하면 되겠죠. 부동산 급매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 그럼 생명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납입주체와 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본래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주로 상속인)가 직접 원시취득한 것으로 상속과 관계없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였다는 의미에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이를 '간주 상속재산'이라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사망보험금의 과세문제 : 남편이 사망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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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험계약자      보험료불입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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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남편                  남편               아내            상속세

2              아내                남편                  남편               아내            상속세

3              아내                아내                  남편               아내             없음

4              아내                아내                  남편               자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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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나잘란 여사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상속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세금을 낼 현금이 없없답니다. 다행히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 상속세를 낼 수 있었죠. 종신보험은 나잘란 여사가 계약한 것으로 나잘란 여사는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어 남편 돈으로 보험료를 냈었죠. 상속세 신고시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보험금에 대한 추가 상속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미리 증여로 돌려 아내의 통장에서 납부하게 했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겠죠. ^^

 

암튼 부동산이 많이 올라 상속세 부담이 크신 분들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그동안 모아놓았던 자산이 많이 부서질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증여하시거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