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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by 홍승환 2007. 2. 27.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직장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가입하라는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통장이다.

목돈이 없는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 아파트분양이다.

물론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부모님이 돈을 왕창 지원해준다면 그냥 구입할수도 있겠지만...

 

암튼,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청약통장은 3가지가 있다.

짜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다.

그냥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복잡하게 3개나 만들어놨다. ㅋㅋ

왜? 3개가 조금씩 자격이나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종류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전 금융기관을 통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중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자격을 보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하는 방법은 청약예금은 일시납으로 일정기간 거치해 놓는 것이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일정기간 불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약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청약예금은 작은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래미안, 푸르지오 등 TV에 나오는 아파트 40평대에 입주하려면 청약예금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쉽게말해 33평 이상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안된다는 얘기다.

 

청약자격이 만들어지는 요건은 청약예금의 경우 서울, 부산의 경우 25.7평 이하는 300만원, 30.8평 이하는 600만원, 40.8평 이하는 1,000만원, 40.8평 초과는 1,500만원을 2년간 넣어놔야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은 서울, 부산의 경우 매월 5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자유적립해서 2년동안 300만원을 만들면 1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서울, 부산의 경우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 이내에서 2년동안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서 300만원을 만들면 1순위가 된다.    

 

문제는 이 청약저축 제도가 예전에는 1순위면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추첨을 했는데 올해 9월부터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어 부양가족(부모님, 자녀들)이 많거나 무주택자로 오랜기간 있었거나 무주택자로 나이가 많거나 한 사람들에게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물론 큰 평수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에는 상관이 없다.

 

암튼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은 청약저축으로 시작해서 일정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서 작은평수의 청약1순위를 만들어놓고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서 큰 평수를 청약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약해서 분양받는 것이 내 집마련의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아직도 청약통장 없는 새내기들은 어여 청약통장 만들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