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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스크랩] 어린이 놀이공간 요금 짚어 봐야 할 때

by 홍승환 2010. 6. 29.

 

근거 없는 2시간 기본요금제, 시간당 요금제로 바뀌어야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금 7살인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이와 함께 찾을 곳이 드물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P실내놀이터를 비롯해, 여기저기 비슷한 테마의 실내놀이터와 키즈카페가 생기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깝고 손쉽게 놀러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대형매장 곳곳에 아이들의 실내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편리하지만, 가끔 늘어난 시설들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요금이 올라 놀라게 되는 곳들을 보게 된다.

 

게다가 왜 30분밖에 안 논 아이도 2시간 정액요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부요금정책이겠지만 추후 생기는 실내놀이공간들도 너나할 것 없이 2시간 기본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니 문제다. 

 

시내에 위치한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이 늘어나면서, 그 모습이 다양하고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 기본적인 미끄럼틀에서 회전목마, 실내용 자동차, 전동기차, 보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까지 즐길 수 있도록 미술교실이나 영어놀이교실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까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멀티플레이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 바로 내려가지 않는 이용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경제논리상 공급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시설이 대형화되고, 고급스러워져서 그런 것인가. 인권비가 비싸져서 인가.

 

어찌된 일인지 시설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의 요금 또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비싸지는 곳이 많다. 게다가 새로 오픈하는 곳도 높아진 가격에 2시간 기본요금제를 고수하는 곳이 많다. 내가 내부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업종 간 담합의 느낌도 나는 것이 고객으로서의 생각이다.

 

 물론, 아이들은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에서 대개 2시간 이상을 논다. 내 아이도 입장해서 영업종료시간까지 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내놀이공간의 주 고객은 아이다. 변덕을 부릴 수도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다.

 

부모의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영업종료 1시간 전에 입장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껏 아무 불평 없이 기본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이를 위해 쓰는 돈이니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다면, 실내놀이공간에서 2시간 기본요금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 2시간은 있어줘야 손해가 나지 않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부당한 이윤추구 외에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2시간을 1시간 체제로 바꾸어도 실내놀이공간 측에서 손해날 것이 없다. 당연히 입장과 함께 이용료의 수입이 생기고, 더불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시키는 시중보다 20~30% 비싼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수입이 생긴다. 이것 또한 1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부가 수입이다.

  

현재 일부 구에서 제공하는 시간제보육시설의 기본 시간단위도 1시간이다. 실내놀이공간 측이 1시간 이내에 고객이 나가더라도 한 고객에게 이 돈까지는 받아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면, 시설의 손실이 적고 늘 입장하려는 아이들로 넘쳐나는 시내의 실내놀이터로서는 과한 심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도 이용자로서 누구하나 불평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나 또한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의 등장에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른다. 아이는 실컷 놀고 육아에 지친 부모는 쉴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도 새롭게 오픈한 실내놀이공간에 일부러 찾아갈 정도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지덕지하는 마음을 잠시 접고 냉정하게 우리 아이들이 찾는 실내놀이터의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2시간정액요금 개선뿐 아니라, 실내놀이터의 상해보험가입 상태, 청소 상태 등도 따져봐야 한다. 어린이 놀이와 보육이 중심인 공간이니 만큼,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받아야 하고 치료비에 대한 보장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는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 실제로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다치고 그 일로 분통을 터트리는 부모의 글을 인터넷으로 종종 접한다.

 

또한, 실내놀이터들의 놀이시설들은 판매업자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놀이시설을 판매 및 대여만 해주고 청소를 담당하지 않아 지점마다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A실내놀이터 매니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청/소/ 및/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실한 청소상태(주 몇 회 청소·살균)를 입구에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비용문제부터 들어 잘 운영되고 있는 실내놀이터를 타박한 것은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

 

옹색한 염려일지도 모르겠지만,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애정을 담고 개선점을 이야기해 본 것이다.

 

그저 선례에 따라 안 해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준비안하는 실내놀이공간이 늘지 않기를, 부모도 아이도 믿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바로 세워져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쯤에서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의 돌아보기를 함께 해보자.

 

 

글,사진│ 2기 통신원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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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글쓴이 : 여성가족부플러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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